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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건강진단 등 신고

건강진단 등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출장 건강검진 신고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강검진 등 신고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서 1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신청인)
  2. 접수 (시청민원실)
  3. 서류검토 (보건소)
  4. 결재 (시장)
  5. 결과통보 (시청민원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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