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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민원설명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보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서 1부.
2.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시청 민원실)
  3. 서류검토(보건소)
  4. 결재(시장)
  5. 결과통보(시청 민원실)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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