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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가축사육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가축사육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민원설명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 사육업
접수부서 농축산과 처리부서 농업기술센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허가신청
가.「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신고) 신청인(신고인)
  2. 접수 (농축산과)
  3. 검토 및 확인 (농축산과)
  4. 허가증 작성 (농축산과)
  5. 발급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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