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허가신청
가.「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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