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시스템 온라인신고 사용자 매뉴얼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올바로시스템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와 지정폐기물 변경처리계획서를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신고접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 매뉴얼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온라인 신고접수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경신고 등록 후 반드시 환경사업소 담당자에게 유선(☏831-5596)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