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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관광사업등록신청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민원설명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종합휴양업, 등
접수부서 처리부서 관광진흥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외국인관광 도시빈박업 및 한옥체험업: 20,000원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 7일
종합휴양업: 12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그밖의 관광사업: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제출
  2. 접수
  3. 심사
  4. 등록
  5. 등록증 발급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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