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촬영장비 대여’ 이용자 이용수칙 및 주의사항



이용수칙

‘촬영장비 대여’ 이용자 이용수칙 및 주의사항

이용자 이용수칙 및 주의사항

  1. 이용신청 시 대여와 반납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에 본인이 해야 합니다.
  2. 장비 이용은 대여와 반납일을 포함하여 최대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장비대여 시 동일한 종류의 장비는 한 번에 한 개씩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장비는 직전 이용기간이 경과해야 새로이 신청할 수 있으며, 2회 연속하여 대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5. 사천시 공익 관련(SNS 서포터즈, 시정 홍보, 새로운 컨텐츠 개발 및 제작 등) 영상제작 신청은 예외적으로 장기 대여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작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용 종료 시 결과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6. 종교, 정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영상 촬영은 금지합니다.
  7. 영상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권 위반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8. 사용기간 중 대여 물품을 제3자에게 매매 및 양도할 수 없습니다.
  9. 대여 물품을 임의로 개조 또는 개장할 수 없고,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합니다.
  10. 이용 시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원상태로 반납해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11. 이용자는 반출품의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용되는 해당 장비에 대한 정상회복에 드는 모든 비용(수리 및 재구입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장비를 분실했을 때에는 동일 기종 상당의 장비를 구입해 반납해야 합니다.
  13. 분실 파손 등으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 이용자는 손해배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상을 완료해야 합니다.
  14.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기피하는 이용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평생학습센터 교육지원팀 055-831-2597
최종수정일
2023-03-14 09: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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