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 번호
- 2037899
- 작성일 :
- 2020-05-21 10:51
- 작성자
- 평생학습센터
- 조회수 :
- 500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관련하여 사용기관으로 등록하실 분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기관 등록유형: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신청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의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필요 증빙서류 붙임 참조)
○ 신청기간: 연중 수시 등록 가능
○ 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www.lllcard.kr, ☎160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