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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발표기준

기상정보 및 특보

기상청은 정규예보 외에도 갑작스런 기상변화가 예상되거나, 국민들에게 더욱 상세하게 날씨 변화에 대해 알려 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기상정보'를 발표하고, 악기상 발생이 예상될 때는 '기상특보'를 발표한다. 기상특보는 단계별로 주의보와 경보가 있다. 기상청은 기상특보 발표에 앞서 특보의 종류, 예상구역, 예상일시 및 내용 등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예비특보를 발표하는데, 예비특보는 기상특보가 발표되기 수 시간 전에 발표되므로 기상재해 방지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기상특보종류와 발표기준

기상특보종류와 발표기준 표-종류, 주의보, 경보
종 류 주 의 보 경 보
강 풍
  •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 랑
  •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 우
  •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대 설
  • 24시간 신적설이 5㎝ 이상 예상될 때
  • 24시간 신적설이 20㎝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 이상 예상될 때
건 조
  •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 풍
해 일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한 파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 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 이상 예상될 때
    ③ 푹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 사
  •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경보'로 대체('17.1.13 시행)
    *미세먼지경보에 대한 정보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 염
  •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시범운영(2020.5.15.)
주의보 경보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체감온도: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 습도 10% 증가 시마다 체감온도 1도 가량 증가하는 특징

담당자
재난안전과 재난행정팀 055-831-3311
최종수정일
2023-04-26 1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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