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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

  • 부과 대상
    • 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담당자
재난안전과 민방위팀 055-831-2175
최종수정일
2023-02-15 1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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