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정의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활동
- 주민자위 활동 : 순수 민간인(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적
- 인도적 활동 : 전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 비군사적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비전투장비와 기구사용
임무
민방위 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평상 시 : 재난대비
- 민방위 교육과 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
유사 시 : 인명구조 및 노력 지원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편성
통·리민방위대(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만 20세 ~ 만 40세의 대한민국 남자, 만 17세 이상 남·여 지원자)
제외신청
- 신고기간 : 12. 1. ~ 12. 20.(20일간)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