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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개요

민방위 정의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편성

민방위 기본법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외신청

  • 신고기간 : 12. 1. ~ 12. 20.(20일간)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의무자

  • 20세~40세 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

지원자

  •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녀 지원자

종 류

  • 통리민방위대(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활동

  • 주민자위 활동 : 순수 민간인(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적
  • 인도적 활동 : 전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 비군사적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비전투장비와 기구사용

임무

민방위 기본법 제2조(정의)

평상 시 : 재난대비

  • 민방위 교육과 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

유사 시 : 인명구조 및 노력 지원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담당자
재난안전과 민방위팀 055-831-2175
최종수정일
2024-03-26 15: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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