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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업무

가뭄

재해예방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지역실정에 따라 1단계(10% 감량공급) ~ 6단계(취수원 고갈)로 구분 단계별 추진대책 수립 실시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지역실정에 따라 1단계 ~ 6단계 기준과 내용
단계 기준 내용
10%감량공급시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역 운반급수,방송.캠페인 등을 통한 절수 홍보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
(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10~30%감량공급시 시.군 단위별로 『비상급수대책 상황실』운영물 다량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자발적 유도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공공건물, 대형빌딩 절수 확대,
공업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확대 각 가정 절수 적극 유도격일제 또는 3일제 제한급수 실시,
수영장, 세차장 등 영업시간단축 또는 임시휴업
30~50%감량공급시 목욕탕, 사우나 등 격일제 영업, 농업, 공업용수원을 상수원으로 전환, 수돗물 다량사용 공장 조업단축
50~60%감량공급시 실정에 따라 3~5일제 급수,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개인관정, 전용상수도 공동이용 확대
60%이상감량공급시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수돗물 다량사용공장 조업중단
최수원고갈기 인근 지자체에서 운반급수 최소한의 식수배급제 실시

가뭄 발생지역의 한해장비 점검 · 정비

  • 시장.군수는 자체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월1회이상 점검.정비실시
  • 시장.군수는 양수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될 경우 즉시 확보보충행정관서(방재기관) 조치사항

가뭄발생지역 긴급 용수원 개발 추진

  • 가뭄발생지역 또는 물부족 예상지역에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간이용수원 등을 개발하고 물부족지역에 대한 급수를 위하여 양수공급 실시
  • 주요사업내용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발, 소형관정 개발, 집수정 개발 등
    • 간이용수원 개발 : 하천굴착,포강, 이동식 양수시설 등
    • 양수급수 : 양수장비를 동원한 용수공급 및 다단양수
  • 사업비 재원 : 국고 또는 지방비

지하수개발 및 사후관리

  • 지하수법 개정등 관련법령의 정비 착수
    • 지하수법을 지하수기본법으로 개정 추진
    • 지하수보전 위주의 제한적 개발. 이용을 위하여 허가제 도입 검토
    • 지하수개발 관정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준공신고제 도입 검토
  • 지하수 기초조사 확충 및 D/B 구축 추진
    • 효율적 업무추진과 중복조사 배제를 위하여 중앙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사업무의 건교부 일원화 추진
    • 지하수 관련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검토
  • 전국적인 지하수 감시망 구축을 위한 관측소 설치
    • 전국적인 지하수 관측망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기 개발된 관정을 활용하여 보조 관측망 (시.군단위 30 ~ 40개소) 설치운영 검토
  • 상습가뭄지역 대한 중장기 대책수립 추진
    • 장기 용수문제 해결을 위한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 개발계획 수립추진
  •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체계의 확대 검토
    • 예비용수 공급시설 및 관로의 복선화

농어촌지역의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방 상수도 확충

  •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상수도시설 확충
    • 면단위 농어촌지역 및 읍단위 중소도시

재해응급(상황)대책

상황관리

  • 상황실 설치
    • 전국의 2개도시.10개시.군 이상에 가뭄 발생시 행정자치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국방부등 관련부처에 가뭄상황실 설치 운영
  • 상황실 운영
    • 가뭄상황실 운영은 각 유관부처별로 특성에 따라 설치 운영하되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총괄기능 수행
    • 관계부처에서 추진한 예산, 장비, 인력 지원상황 등을 당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통보

긴급 식수원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

  • 유휴우물 또는 농업용 관정 등 기존시설 최대 활용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인근 정수장, 간이상 수도, 전용상수도등 활용
  • 농업.공업.발전용수등 다른 수리시설 일시 전용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 확보(군, 소방서 등)
    • 도서지역주민 해군 청소년에 의한 급수지원
    • 내륙. 오지지역 급수차, 정수차에 의한 주민급수지원
  • 먹는 샘물업체의 협조를 받아 먹는 샘물 공급

범국민적 절수운동전개 등 대국민 홍보

  • 방송매체를 통한 절수운동 전개
    •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방송 홍보
  • CATV, 공공채널(K-TV)를 통한 홍보
    • 프로그램 제작.방영실시
  • 홍보영화 제작. 상영
    • 홍보영화 제작 극장을 통해 범국민 절수운동 전개
  • 가뭄극복 3대 운동의 전개 → 저수, 절수, 용수개발
  • 범 국민 생활용수 10% 절수운동 강화
    • 기존건물은 수세식 변기 물통에 벽돌 및 물주머니 넣기, 수도꼭지에 절수디스크 달기운동 등

담당자
재난안전과 재난행정팀 055-831-3310
최종수정일
2016-05-10 16: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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