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재해예방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지역실정에 따라 1단계(10% 감량공급) ~ 6단계(취수원 고갈)로 구분 단계별 추진대책 수립 실시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지역실정에 따라 1단계 ~ 6단계 기준과 내용
단계 |
기준 |
내용 |
Ⅰ |
10%감량공급시 |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역 운반급수,방송.캠페인 등을 통한 절수 홍보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 (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
Ⅱ |
10~30%감량공급시 |
시.군 단위별로 『비상급수대책 상황실』운영물 다량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자발적 유도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공공건물, 대형빌딩 절수 확대, 공업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확대 각 가정 절수 적극 유도격일제 또는 3일제 제한급수 실시, 수영장, 세차장 등 영업시간단축 또는 임시휴업 |
Ⅲ |
30~50%감량공급시 |
목욕탕, 사우나 등 격일제 영업, 농업, 공업용수원을 상수원으로 전환, 수돗물 다량사용 공장 조업단축 |
Ⅳ |
50~60%감량공급시 |
실정에 따라 3~5일제 급수,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개인관정, 전용상수도 공동이용 확대 |
Ⅴ |
60%이상감량공급시 |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수돗물 다량사용공장 조업중단 |
Ⅵ |
최수원고갈기 |
인근 지자체에서 운반급수 최소한의 식수배급제 실시 |
가뭄 발생지역의 한해장비 점검 · 정비
- 시장.군수는 자체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월1회이상 점검.정비실시
- 시장.군수는 양수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될 경우 즉시 확보보충행정관서(방재기관) 조치사항
가뭄발생지역 긴급 용수원 개발 추진
- 가뭄발생지역 또는 물부족 예상지역에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간이용수원 등을 개발하고 물부족지역에 대한 급수를 위하여 양수공급 실시
- 주요사업내용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발, 소형관정 개발, 집수정 개발 등
- 간이용수원 개발 : 하천굴착,포강, 이동식 양수시설 등
- 양수급수 : 양수장비를 동원한 용수공급 및 다단양수
- 사업비 재원 : 국고 또는 지방비
지하수개발 및 사후관리
- 지하수법 개정등 관련법령의 정비 착수
- 지하수법을 지하수기본법으로 개정 추진
- 지하수보전 위주의 제한적 개발. 이용을 위하여 허가제 도입 검토
- 지하수개발 관정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준공신고제 도입 검토
- 지하수 기초조사 확충 및 D/B 구축 추진
- 효율적 업무추진과 중복조사 배제를 위하여 중앙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사업무의 건교부 일원화 추진
- 지하수 관련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검토
- 전국적인 지하수 감시망 구축을 위한 관측소 설치
- 전국적인 지하수 관측망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기 개발된 관정을 활용하여 보조 관측망 (시.군단위 30 ~
40개소) 설치운영 검토
- 상습가뭄지역 대한 중장기 대책수립 추진
- 장기 용수문제 해결을 위한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 개발계획 수립추진
-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체계의 확대 검토
농어촌지역의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방 상수도 확충
재해응급(상황)대책
상황관리
- 상황실 설치
- 전국의 2개도시.10개시.군 이상에 가뭄 발생시 행정자치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국방부등 관련부처에
가뭄상황실 설치 운영
- 상황실 운영
- 가뭄상황실 운영은 각 유관부처별로 특성에 따라 설치 운영하되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총괄기능 수행
- 관계부처에서 추진한 예산, 장비, 인력 지원상황 등을 당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통보
긴급 식수원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
- 유휴우물 또는 농업용 관정 등 기존시설 최대 활용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인근 정수장, 간이상 수도, 전용상수도등 활용
- 농업.공업.발전용수등 다른 수리시설 일시 전용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 확보(군, 소방서 등)
- 도서지역주민 해군 청소년에 의한 급수지원
- 내륙. 오지지역 급수차, 정수차에 의한 주민급수지원
- 먹는 샘물업체의 협조를 받아 먹는 샘물 공급
범국민적 절수운동전개 등 대국민 홍보
- 방송매체를 통한 절수운동 전개
- CATV, 공공채널(K-TV)를 통한 홍보
- 홍보영화 제작. 상영
- 홍보영화 제작 극장을 통해 범국민 절수운동 전개
- 가뭄극복 3대 운동의 전개 → 저수, 절수, 용수개발
- 범 국민 생활용수 10% 절수운동 강화
- 기존건물은 수세식 변기 물통에 벽돌 및 물주머니 넣기, 수도꼭지에 절수디스크 달기운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