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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정의

災難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정의)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
    •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등 에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 피해
    •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등 피해

災害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정의)

  •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과제
  • 농어업 재해대책법 :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생산물 또는 시설물의 피해

재난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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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분류

재난

자연재난

  • 태풍
  • 홍수
  • 호우
  • 폭풍
  • 해일
  • 폭설
  • 지진
  • 황사
  • 가뭄
  • 냉해·동해
  • 우박·서리
  • 조해
  • 병충해
  • 이상조류
  • 적조현상
  •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 농림축산식품부(농어업재해대책법)

인위재난

  • 화재
  • 붕괴·폭발
  • 교통사고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기반재난

  • 에너지
  • 통신
  • 교통
  • 금융
  • 의료
  • 수도
  • 전염병
  • 안전행정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담당자
재난안전과 재난행정팀 055-831-3310
최종수정일
2018-07-27 09:57:30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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