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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재활용품 배출은 이렇게!!

재활용품 되는것/안되는것

사천시민 모두는 환경지킴이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1분만 더 시간을 내십시오.

재활용품 종류별 수거품목과 배출방법 표
종류 수거품목 배출방법
종이류 책자,신문,종 이상자 등(비닐코팅된 종이류 제외)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반듯하게 펴서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프라스틱류 PET병, 플라스틱용기
(옷걸이, PVC 계란용기, 전화기, 1회용품용기 등 제외)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피를 줄여 내용물의 식별이 용이한 투명봉투에종류별로 담아 배출
고철류 철사, 못, 철판, 스텐류 등
병류 주류, 음료수병(거울, 도자기류, 차량유리 등 제외)
캔류 음료, 주류, 통조림, 살충제용기 등
비닐류 포장재필림류, 1회용비닐 등
형광등류 원형, 막대, 전구형 등 파손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읍면동사무소)에 분리 배출

재활용품 수거요일 안내

재활용품 수거요일 안내 표-동지역 및 서부지역, 읍면지역의 수거요일(월~토), 수거품목, 배출장소 시간
구분   동지역 및 서부지역 읍면지역
수거요일 동서동(늑도, 초양, 실안), 서포면 축동면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아파트지역) 정동면
향촌동(농촌지역), 남양동 사남면
곤양면, 곤명면 사천읍(사주리제외)
동서동, 선구동 사천읍(사주리일원)
용현면(석거리 이하) 용현면
수거품목 종이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기타
배출장소 시간 배출자 문전배출, 수거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유의사항

  • 종류별(품목별)로 분리되지 않은 재활용품, 일반생활쓰레기와 혼합되어 있는 재활용품은 일체 수거하지 않습니다.
    ※ 쓰레기 불법투기 및 무단 방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불법투기 및 무단 방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
환경사업소 청소팀 055-831-5601
최종수정일
2019-06-14 13: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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