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 면허발급

면허신청

  1. 신청서
  2. 신분증
  3. 건강진단서(최근 6개월 이내, 용도: 이‧미용사 면허 발급용)
    • - 진단서 용도가 미용사 또는 이용사 면허 발급용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정신질환자, 마약·대마·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활동성 결핵환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이 가능한 병원에서 발급)
  4. 국가자격증 수첩 또는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5.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의 3.5*4.5cm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6. 수수료 : 5,500원

발급 대상자

  1. 고등학교, 전문대학 등에서 이·미용 관련 학과 졸업자
  2.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과정 이수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 자격 취득자
  4. 학점 인정에 관한 법륭에 의한 학위 취득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

면허증 재발급

  1. 재발급신청서
  2. 신분증
  3. 면허증 원본(기재사항 변경 및 훼손 시)
  4.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의 3.5*4.5cm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5. 국가기술자격증(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추가 취득 시)
  6. 수수료 : 3,000원

신청서

면허발급 신청서 hwp 파일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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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055-831-3610
최종수정일
2025-06-20 16:33:14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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