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영업신고

필수서류

  1. 영업신고서/변경신고서/지위승계신고서/폐업신고서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신규 및 소재지 변경 시 작성)
  3. 면허증원본(이용업, 미용업에 한함)
  4. 위생교육필증(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완성검사필증(LPG 사용시)(이용업, 미용업 제외)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에 한함)
  7. 신분증

기타 안내 사항(대리방문 시 위임자)

  1. 개인인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 즉시

업무절차

  1. 서류접수
  2. 서류검토
  3. 신고처리
  4. 신고증교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용도 및 위법건축물 여부 확인)
  2.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해당 여부(숙박업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
  4. 폐수배출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해당여부(세탁업에 한함)

구비서류

영업신고 구비서류 hwp 파일 파일 다운로드
영업변경신고 구비서류 hwp 파일 파일 다운로드
지위승계신고 구비서류 hwp 파일 파일 다운로드
폐업신고 구비서류 hwp 파일 파일 다운로드

담당자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055-831-3610
최종수정일
2025-06-20 16:19:47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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