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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기준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시설기준(제2조관련)

  1. 4.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1. 가. 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2. 나.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판매기는 제품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삭제 <2015.1.7.>
  2. 5.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1. 가. 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나. 위탁생산시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는 영 제2조제1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3. 다. 창고 등 보관시설
      1. (1)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관시설은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담당자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055-831-3618
최종수정일
2017-12-14 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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