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건강진단대상자 | 건강진단항목별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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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밖의 성병검사 | |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방의 여자종업원 | 1회/6월 | 1회/6월 | 1회/6월 |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유흥접객원 | 1회/3월 | 1회/6월 | 1회/1월 |
3. 안마시술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 1회/3월 | 1회/6월 | 1회/3월 |
4. 특수업태부 | 1회/3월 | 1회/6월 | 1회/1주 |
대 상 | 건강진단항목 | 횟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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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 · 소독제를 제외 한다)을 채취 ·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 ·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 한다. | 1. 장티푸스 (식품위생관 련영업 및 집단급식 소 종사자에 한한다.) |
1회/년 |
2. 폐결핵 | ||
3. 전염성피부질환 (한센 병 등 세균성 피부질 한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