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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신고안내

건강진단

법령근거 :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및 제4항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항목별 횟수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항목별 횟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염병예방법 제8조)
성병건강진단대상자 건강진단항목별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밖의 성병검사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방의 여자종업원 1회/6월 1회/6월 1회/6월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유흥접객원 1회/3월 1회/6월 1회/1월
3. 안마시술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1회/3월 1회/6월 1회/3월
4. 특수업태부 1회/3월 1회/6월 1회/1주

정기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

정기건강진단 대상과 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에 대한 안내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6조)
대 상 건강진단항목 횟 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 · 소독제를 제외 한다)을 채취 ·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 ·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 한다. 1. 장티푸스
(식품위생관 련영업 및 집단급식 소 종사자에 한한다.)
1회/년
2. 폐결핵
3. 전염성피부질환
(한센 병 등 세균성 피부질 한을 말한다)

담당자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055-831-3618
최종수정일
2019-06-10 15: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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