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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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전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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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수수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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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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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허가시 해당)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판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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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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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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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허가 ·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으로 정한 법령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먹는물관리법(지하수사용업소,용도:인허가용47개항목,검사기관:㈜누리생명과학원☎795-3225, 엔텍분석연구원☎754-0647, 동진생명연구원☎293-5440, 그린환경☎266-8494,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측정검사센터☎751-3844),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746-0019), 소방완비증명서(영업장면적100㎡이상(2층),지하66㎡이상,사천소방서예방안전과☎830-9230),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 기타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