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종 | 업종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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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접 객 업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함) | |
제 과 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로서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
식품 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함 | |
식품 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
식품자동 판매기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유통전문 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
기타 식품 판매업 |
300㎡ 규모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
용기·포장지 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를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 · 다단계판매 · 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 |
건강기능식품일반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세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 판매하는 영업 | |
조리사면허증(재)교부 | 조리사면허증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