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 번호
- 2087833
- 작성일 :
- 2025-02-10 11:25
- 담당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 251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4078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
질병관리청에서는 2025년도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검진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를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항체 양성자가 확진검사(RNA)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비용을 사후 환급해주는「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중이오니, 시민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상자
-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 받고 병 ·의원((상급)종합병원은 제외)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자(‘25년도 기준 1969년생)
■ 신청 방법(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온라인) 정부24(www.gov.kr)-보조금24-전체 혜택-'C형 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 (오프라인)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 의료기관(병·의원)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내역 (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불가
※ 카드 전표나 소득 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불가함
- 지원 대상자의 통장 사본(본인명의만 가능)
- 필요시,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지원 금액
-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최초 1회)
※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는 제외
■ 신청 기한
-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을 한 사람
■ 통지 방식
- 지급 결정 여부 및 사유 등을 질병청에서 대상자에게 SMS로 통지
※ 확진검사는 가까운 병 ·의원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으실 경우 지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