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가족 장례식 참석 일시 외출 허용 안내
- 번호
- 2061557
- 작성일 :
- 2022-09-29 10:16
- 담당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 455
- 담당자 연락처 :
-
831-40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일시 외출 허용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외출 절차
-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여부 확인 후,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사실(이동경로 및 수단 포함) 유선 통보
※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법적 조치
■ 외출 허용사항
ㅇ 장례대상자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함
ㅇ 일시 외출 시간 : 24시간 이내 복귀(단, 당일에 한함)
ㅇ 출입할 수 있는 장소
- (장례식장) 발인식 장소(실외) 출입 가능
- (화장장‧봉안시설) 외부 야외장소 출입 가능
- 실외이면서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곳 출입 가능
ㅇ 이용할 수 있는 이동 방법
- 개인차량 이용 가능
-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살핌이 필요하여 자가 운전이 어려운 경우, 가족 중 예방접종완료자(운전자) 1인에 한해 동승 가능
ㅇ 이동 중 허용사항
- 식사 필요 시, 자차 내 또는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 1인 식사 가능
■ 외출 시 주의사항
1. 외출 전
ㅇ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에게 확진자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ㅇ (장례식 참석 가능 시) 보건소에 외출 예정 사항 유선 통보
ㅇ 외출 전 주의사항(허용/불허사항) 숙지
* 보건소 안내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ㅇ (물품 챙기기)
-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여유분, 일회용장갑, 손소독제, 소독용 티슈(또는 소독액이 묻은 천), 종량제봉투 등
- 생수, (필요시) 간편식, 먹고 있는 약 등
ㅇ 이동 경로 및 이동 중 필요시 이용할 졸음쉼터 위치 등 확인
2. 외출 중
ㅇ 격리기간 동안에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점을 상시 상기합니다.
ㅇ 격리장소를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벗지 않으며, 마스크 착용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착용합니다.
- 마스크 탈의가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야외에서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에서 잠시(약 5분 내외) 탈의할 수 있습니다.
* 호흡곤란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안정시까지
ㅇ 손소독은 수시로 하며, 사용한 물품 등은 자가 소독합니다.
ㅇ 상시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합니다.
ㅇ 장시간 외출로 식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야외에서 타인과 최소 1m 이상 분리된 장소에서 단독 식사합니다.
ㅇ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가급적이면 가족과 대화를 자제해 주시고, 부축 등 건강상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이더라도 포옹 등 접촉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축 등 부득이하게 건강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중 예방접종완료자 중 1인이 담당하도록 합니다.
* 이미 돌봄이 필요하여 공동격리자로 신청된 경우에는 공동격리자가 담당
ㅇ 외출 동안 발생한 쓰레기는 꼭 격리장소로 가져와야 하며, 소독 후 격리해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외출 후
ㅇ 외출 동안 발생한 쓰레기를 담은 종량제 봉투는 외부를 다시 한번 소독 후 보관, 격리 종료 후 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