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해외진출 신고 안내
- 번호
- 2059168
- 작성일 :
- 2022-06-20 11:25
- 담당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 423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74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2.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3.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4.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5.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6.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
따라서, 의료기관 등의 해외진출 시 아래에 안내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의료해외 진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KOHES포털 (www.khidi.or.kr/kohes)에 접속하여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고 ※ 자세한 신고방법은 붙임 참조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국제의료전략팀
(043-713-8915, 8912 / hong82@khidi.or.kr)
붙임 의료해외진출신고 메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