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 번호
- 2036167
- 작성일 :
- 2020-02-26 15:33
- 담당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 776
- 담당자 연락처 :
-
831-3740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0년 2월 28일자로 시행되어 안내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의료법 시행령(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의료법 시행규칙(처방전 대리수령 방법)
① 의료기관 제출용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② 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