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안내
- 번호
- 2033550
- 작성일 :
- 2019-10-31 14:36
- 담당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 1028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625
1.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4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19.4.23.)하였으며,「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상해) 7년 이하 징역, (중상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경우 형법상 감경 적용 제외 가능
- 최근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에서 환자(피의자)가 외래진료 중인 정형외과 진료실에 무단 침입하여 담당교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큰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던 의료기사에게도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이에 의료현장에 제도가 정착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19.5.)을 배포하오니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홍보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