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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

방역소독

친환경적 방역소독 실시

연막소독은 분무소독에 비해 해충구제 효율이 떨어지고, 소독방법이 약제와 경유를 혼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연소시켜 연기을 뿜어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연막소독을 자제하고 친환경적인 약품을 사용한 모기유충 구제나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무⋅연무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방역소독 사업

봄철 방역소독
  • 기간 : 3월 ~ 4월말
  • 대상 : 대형건물 지하실, 정화조, 공중화장실, 쓰레기처리장, 복개천 등 취약지역
하절기 방역소독
  • 기간 : 5월 ~ 10월말
  • 방법
    • 분무⋅연무소독 : 도심지 하수구,웅덩이,쓰레기장,건물지하 등 취약지역
    • 연막소독 : 시외곽지역,농촌지역
동절기 방역소독
  • 기간 : 11월
  • 대상 : 아파트.건물지하, 보일러실, 하수관로, 정화조, 복개천 등에 월동중인 성충.유충 구제

방역소독 신고센터 운영

  • 신고기간 : 연중
  • 신 고 처 :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팀(☎ 831-3622)
  • 신고방법
    • 모기유충 및 성충 다량서식지를 발견했을 경우 전화 신고
    • 신고내용 : 신고(발견)자, 전화, 성충 및 유충서식지
    • 신고접수 후 방역팀이 서식지에 출장하여 방역소독 실시

소독업소 영업신고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의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인력/시설/장비 기준

인력/시설/장비 기준에 대한내용을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으로 나열한 표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장비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수동식분무기 3대 이상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
소독의무대상시설(「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는 시설 )

의무소독시설 관련근거 및 적용범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는 시설
    • 공동주택⋅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4조(소독을 해야하는 시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6조제4항(소독횟수 등)
의무소독시설 관련근거 및 적용범위표-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소독횟수(4월부터 9월까지,10월부터 3월까지)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 독 횟 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 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3.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4.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5.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6. 1회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6의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7.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
7의2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300석 이상의 공연장
9.「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10.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13.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관내 소독업소 현황

관내 소독업소 현황표-연번,업소명,소재지,전화번호
(기준 : 2024. 1. 1.)
연번 업 소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주식회사 바른 서남평길 60, 1층 (봉남동) 1811-8718
2 덕우엔지니어링 사남면 하동길 43, 1층 835-0826
3 탑크린 삼천포대교로 568 (좌룡동) 835-1522
4 사천나이스방역 사천대로 756 (노룡동) 835-2307
5 착한방역 주공로 101, 204호 (용강동)
6 예봄 정동면 수청길 181, 1층 1호
7 (주)하얀 사남면 진삼로 1128, 2층 852-0075
8 청정클린 사천읍 동문로 18 0507-1304-2044
9 더조은환경 중앙로 69, 삼일온누리약국 3층 (동금동) 832-4583
10 (주)소울푸드 사천읍 동문로 107, 2층 855-3600
11 위너HS 정동면 수청길 181, 2층
12 푸른환경 금암길 57-2 (이금동) 852-2770
13 신화위생산업 사천읍 읍내로 70-1 852-1746
14 조일환경(주) 미룡길 46 (노룡동) 835-6643

담당자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팀 055-831-3622
최종수정일
2024-01-08 1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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