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막소독은 분무소독에 비해 해충구제 효율이 떨어지고, 소독방법이 약제와 경유를 혼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연소시켜 연기을 뿜어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연막소독을 자제하고 친환경적인 약품을 사용한 모기유충 구제나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무⋅연무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의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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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수동식분무기 3대 이상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 독 횟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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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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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 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3.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4.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5.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1회 이상/1개월 | 1회 이상/2개월 |
6. 1회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6의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7.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 7의2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300석 이상의 공연장 9.「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10.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
1회 이상/2개월 | 1회 이상/3개월 |
13.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회 이상/3개월 | 1회 이상/6개월 |
연번 | 업소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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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엔메이드 | 사천읍 동문4길 87 | 055-855-3600 |
2 | 사천지역자활센터 | 사천읍 진삼로 1317-13 | 055-855-0422 |
3 | 산과들영농조합법인 | 사남면 진삼로 1277, 1층 | 0507-1328-4215 |
4 | 브로클린 | 사천읍 수양로 123-2 | 0507-1333-0894 |
5 | 사천나이스방역 | 사천대로 756 | 055-835-2307 |
6 | 예봄 | 정동면 수청길 181, 1층 1호 | |
7 | 청정클린 | 사천읍 동문로 18 | 0507-1304-2044 |
8 | 더조은환경 | 중앙로 69 | 055-832-4583 |
9 | 위너HS | 정동면 수청길 181, 2충 | |
10 | 푸른환경 | 금암길 57-2 | 055-852-2770 |
11 | 신화위생산업 | 사천읍 읍내로 70-1 | 055-852-1746 |
12 | 조일환경(주) | 미룡길 46 | 055-835-6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