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거래금액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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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 중개보수 : 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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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분의 (* ) 이내 에서 협의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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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 ) 이내에서 협의 | 주택과 같음 |
※ 개업공인중개사는 상환요율 1천분의 * 9 이내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환요율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