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물품 지원
지원목적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에 대한 우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사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가 된 장수노인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
신청방법
- 신청기한 : 100세가 되는 달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 위임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위임 시) 신청서, 위임장, 위임자·수임자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