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지원목적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한 장수노인의 장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을 예우하는 문화 정착과 함께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함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사망일을 기준으로 사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100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대상 :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
- 신청장소 :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