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지원목적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한 장수노인의 장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을 예우하는 문화 정착과 함께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함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한 만100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접수
- 신청장소 : 사망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