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4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급



복지시책

4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급

지급목적

  • 경로효친의 진정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

지급개요

  • 지급대상 : 4대이상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4대이상가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이 실제 거주지에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지급기준 :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설·추석부터 지급(명절 이후 신청 시 다가오는 명절부터 지급-소급불가)
  • 지급금액 : 설·추석 시 각 700,000원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설.추석 도래 15일전까지 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 청 일 : 4대이상 가정의 가구원
  • 신청서류 :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읍면동비치), 지급대상자(가구원의 최고령자 또는 배우자) 통장, 신분증

담당자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055-831-2664
최종수정일
2024-03-07 08:28:05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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