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5일(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만65세이상 노인(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최저연금액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 |
---|---|---|
32,318원 | 161,590원 | 323,180원 |
전국 국민연금공단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구 분 | 2023년도 선정기준액 | |
---|---|---|
적용대상 | 만65세 이상(1958.12.31.) | |
노인 단독 |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2,020,000원 이하 |
노인 부부 |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3,232,000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