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우리나라는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생활 개선, 보건위생의 개선, 생활환경의 개선 등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의 심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에 의한 노인보호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그 밖에 독거노인세대와 노인부부세대 증가,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성질환노인, 거동불능노인, 치매노인 등의 장기요양보호노인의 증가는 시설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고령노인인구의 증가로 거동불능노인과 치매노인 등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경우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심각한 갈등으로 이혼이나 가정해체 등의 사회문제로 우리 사회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가정의 대체기능으로서의 시설 이용은 필수적이며, 이것이 노인복지시설의 의의이다.
시설의 유형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