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자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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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 · 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 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