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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능력 배양을 통한 건강한 가정 정착
  •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

지원대상

  • 사별·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가족에 18세(취학시 22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대상,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신청 및 지원절차

  1. 1.신청접수(읍면동)
  2. 2.조사(주민생활지원과)
  3. 3.확정,지원(여성가족과)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구분,2인~6인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 증명서
기준 중위소득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표-지원항목,지원대상,지원금액,지원시기 및 기준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및 기준
자녀양육비 저소득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매월20일
추가양육비 35세 이상 미혼 모·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이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매월 20일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지원 중복 지원 불가
1인당 연9.3만원 7월 일괄지급
생활자립금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도내 거주 2년 이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30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세대 신청 접수
문화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 제외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
  • 사용 제외 분야: 교통비, 식음료, 의류, 미용, 교육 등 문화체험과 무관한 분야
연 13만원 이내/세대 신청 접수
난방연료비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가족 세대
  • 중복지원제외: 기초생활생계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등유 바우처,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중복지원 불가
년 40만원 이내/세대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상반기(1월말), 하반기(10월말) 지급
건강관리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허약자, 질환자의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의료비 지원
  • 지원제외: 일반 보약 및 소화제, 건강보조제, 파스, 종합감기약 등 간단한 의약품은 지원불가
연 20만원 이내/세대 신청 접수
방과후자녀학습비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세대의 중학생 학원 수강 희망자
  • 지원내용: 외국어, 컴퓨터, 예체능, 학습지, 방과후 학원 수강료 등 학습비
  • 중복지원제외 : 기초생활생계급여 수급자
년 48만원 이내
(월 최대 4만원)/1인
신청 접수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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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055-831-2670
최종수정일
2025-01-23 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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