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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융자제도

목적

자립의욕은 강하나, 자금이 없어 안정된 자립기반을 조성하지 못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소득수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

종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 융자대상 : 자활능력 및 자립의욕이 강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융자한도 : 세대당 1,000만원 한도내
  • 융자이율 : 연리 2%
  • 융자조건 :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보증인 20,000원이상 재산세납세실적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831-2612)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주민복지과 생활지원팀 055-831-2614
최종수정일
2022-02-21 1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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