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자립의욕은 강하나, 자금이 없어 안정된 자립기반을 조성하지 못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소득수준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
종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 융자대상 : 자활능력 및 자립의욕이 강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융자한도 : 세대당 1,000만원 한도내
- 융자이율 : 연리 2%
- 융자조건 :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보증인 20,000원이상 재산세납세실적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831-2612)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