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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 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자로서,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7인가구 (단위: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3,011,718원 = 2,724,798원(7인기준) +286,920원(7인기준 – 6인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급여별 기준금액 차이
      • 생계·의료·주거·교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능력 판정

    • 부양능력 없음, 미약 :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안내

    • 기 간 : 연중 수시 접수
    • 장 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 추가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관계 확인서류,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진단서, 추가요청서류(필요한 경우)

    급여별 지원내용

    생계급여: 기준금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 기준금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 1인~7인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금액 (원)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주거급여

    • 자가가구: 현물급여 (집수리) 지원
    • 월세가구: 기준임대료 내 가구의 월세금액 지원
    주거급여 표-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9인가구 기준임대료(원) (단위: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8인~9인
    기준임대료 (원) 178,000 201,000 239,000 278,000 287,000 340,000 374,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씩 증가

    교육급여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전액지급,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지급

    장제·해산급여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만원 지급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의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담당자
주민복지과 생활지원팀 055-831-2614
최종수정일
2024-02-15 18: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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