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2022.11.01. 적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2022.11.01. 적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 범위
(2022.11. 현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 범위
구 분 |
관리부서 |
책임관직위 |
설치목적 |
연락처 |
수 량 |
설치장소 |
촬영 시간 |
보관 기간 |
촬영 범위 |
|
|
|
총계 |
|
2,511 |
|
|
|
|
통합 안전 센터 |
정보통신과 |
과장 |
생활방범 |
831-2300 |
892 |
사천읍 주변 등 474개소 |
24시간 |
30일 |
50M |
다목적 |
304 |
사천읍 사주2길 45 등 144개소 |
차량방범 |
98 |
사남면 월성리 주변 등 57개소 |
공원방범 |
86 |
벌용동 주변 등 41개소 |
어린이보호 |
247 |
사남면 진삼로 주변 등 95개소 |
초등학교 내 |
207 |
초등학교 18개소 |
교통관제 |
34 |
축동면 배춘리 주변 등 18개소 |
교통수집 |
17 |
사남면 월성리 주변 등 6개소 |
시설물관리 |
73 |
삼천포종합운동장 주변 등 23개소 |
불법쓰레기투기 |
26 |
사천읍 정의리 주변 등 22개소 |
주정차단속 |
55 |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등 32개소 |
재난/재해 |
50 |
어시장길 64 주변 등 32개소 |
어촌정주항관리 |
41 |
와티항 주변 등 18개소 |
상수원보호 |
16 |
금성리 주변 등 14개소 |
문화재관리 |
17 |
다솔사 등 5개소 |
공중화장실 |
54 |
사천호국공원 등 30개소 |
공공청사 등 |
294 |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 |
[별첨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다운로드)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총괄 관리책임자 지정-구분,소속,직위
구 분 |
소 속 |
연락처 |
개인영상정보 총괄책임자 |
항공경제국장 박영수 |
055-831-4100 |
개인영상정보 운영책임자 |
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부서의 장/김영운 |
055-831-3300 |
개인영상정보 담당부서 |
항공경제국 정보통신과 통합관제팀 /김현중 |
055-831-2171 |
수탁자 현황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수행업체 |
비고 |
CCTV 유지보수 |
유디피시스 |
|
[별첨2] CCTV 설치 목적별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 확인장소(다운로드)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관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사천시청 별관 3층 CCTV 통합안전센터 내 보관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확인방법
- 시청 민원접수창구/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작성 제출(별제 제2호 서식)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처리부서에서 심사 후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의 열람제한, 거절대상 해당여부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확인장소 : 시청 재난안전과
※ 범죄의 수사와 관련한 사항일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여 처리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기술적 조치
- 카메라, 비디오서버, 관제서버, 소통망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단독망 구성
- 비인가자의 카메라(비디오서버)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Telnet 등 원격접근 서비스 차단설정, 접근 가능 IP제한(관제용 서버 IP로 한정), 디폴트 패스워드 변경, 카메라 IP 외부공개 금지 등 보안조치
- 업무망內 시스템과 자료 교환 필요시, CCTV시스템망․업무망 앞단 침입
차단시스템을 각각활용, 특정 IP․포트만 접속토록 설정
- 관리적 조치
- 외부 CCTV설치 시 카메라, 중계서버는 비인가자의 임의조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잠금장치 설치
- 저장장치, 출입통제, 저장/분배 장비 등 정상작동 여부 및 CCTV정상작동 여부 실시간 점검 후 실시간 장애처리
- 관계법령에 의거, 영상기록의 임의열람 및 사적활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저 장매체는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 하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된 통제구역에 보관
- 물리적 조치
- 절단, 도청, 손상 등 방지를 위해 CCTV 전용회선 설치 운영
- 저장장치는 통제구역에 설치하고 통제구역 출입구는 2중 잠금장치
및 보안카메라 설치로 보안사고 대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 의 변경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2. 11. 1.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