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2022.11.01. 적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2022.11.01. 적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2022.11.01. 적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 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2022.11. 현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 범위
구 분 관리부서 책임관직위 설치목적 연락처 수 량 설치장소 촬영 시간 보관 기간 촬영 범위
총계 2,511
통합
안전
센터
정보통신과 과장 생활방범 831-2300 892 사천읍 주변 등 474개소 24시간 30일 50M
다목적 304 사천읍 사주2길 45 등 144개소
차량방범 98 사남면 월성리 주변 등 57개소
공원방범 86 벌용동 주변 등 41개소
어린이보호 247 사남면 진삼로 주변 등 95개소
초등학교 내 207 초등학교 18개소
교통관제 34 축동면 배춘리 주변 등 18개소
교통수집 17 사남면 월성리 주변 등 6개소
시설물관리 73 삼천포종합운동장 주변 등 23개소
불법쓰레기투기 26 사천읍 정의리 주변 등 22개소
주정차단속 55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등 32개소
재난/재해 50 어시장길 64 주변 등 32개소
어촌정주항관리 41 와티항 주변 등 18개소
상수원보호 16 금성리 주변 등 14개소
문화재관리 17 다솔사 등 5개소
공중화장실 54 사천호국공원 등 30개소
공공청사 등 294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
[별첨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다운로드)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총괄 관리책임자 지정-구분,소속,직위
구 분 소 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총괄책임자 항공경제국장 박영수 055-831-4100
개인영상정보 운영책임자 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부서의 장/김영운 055-831-3300
개인영상정보 담당부서 항공경제국 정보통신과 통합관제팀 /김현중 055-831-2171
  • 수탁자 현황 :
수탁자 현황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행업체 비고
CCTV 유지보수 유디피시스  
[별첨2] CCTV 설치 목적별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 확인장소(다운로드)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사천시청 별관 3층 CCTV 통합안전센터 내 보관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확인방법

  • 시청 민원접수창구/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작성 제출(별제 제2호 서식)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처리부서에서 심사 후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의 열람제한, 거절대상 해당여부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확인장소 : 시청 재난안전과

※ 범죄의 수사와 관련한 사항일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여 처리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기술적 조치
    • 카메라, 비디오서버, 관제서버, 소통망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단독망 구성
    • 비인가자의 카메라(비디오서버)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Telnet 등 원격접근 서비스 차단설정, 접근 가능 IP제한(관제용 서버 IP로 한정), 디폴트 패스워드 변경, 카메라 IP 외부공개 금지 등 보안조치
    • 업무망內 시스템과 자료 교환 필요시, CCTV시스템망․업무망 앞단 침입 차단시스템을 각각활용, 특정 IP․포트만 접속토록 설정
  • 관리적 조치
    • 외부 CCTV설치 시 카메라, 중계서버는 비인가자의 임의조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잠금장치 설치
    • 저장장치, 출입통제, 저장/분배 장비 등 정상작동 여부 및 CCTV정상작동 여부 실시간 점검 후 실시간 장애처리
    • 관계법령에 의거, 영상기록의 임의열람 및 사적활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저 장매체는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 하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된 통제구역에 보관
  • 물리적 조치
    • 절단, 도청, 손상 등 방지를 위해 CCTV 전용회선 설치 운영
    • 저장장치는 통제구역에 설치하고 통제구역 출입구는 2중 잠금장치 및 보안카메라 설치로 보안사고 대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 의 변경


담당자
정보통신과 통합관제팀 055-831-2170
최종수정일
2023-03-09 10:16:35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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