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전국 어느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열람)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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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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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통당 400원 |
등·초본 유효기간 | 주민등록법상 등·초본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그것을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봄 |
유의사항 | 주민등록 말소된 자는 발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인감신고 및 변경신고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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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본인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야 함)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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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통당 600원(전국 동일) |
처리기간 | 즉시 |
유효기간 | 주민등록법 상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 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인감증명을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봄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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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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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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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구두, 서면(전화, 방문, 우편, 민원우편, 모사전송) |
납세 관련 증명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 간 단,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법정 납기의 말일이 있는 경우 그 납기 말일까지로 함 |
수수료 | 800원(통당) |
대상자 | 만 17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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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발급 대상자 본인 |
신청기간 | 만 1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다음달 부터 6개월 간. 위반시 최고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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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발급신청 기간 전에 리·반장을 통하여 개별 연락을 드리고 있으나, 연락을 못 받으셨더라도 발급신청 기간 내에 동주민센터에 오시면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발급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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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령 | 분실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 (신고기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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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신청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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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
소요기간 | 신청일로 부터 3주일 ※ 발급기간이 오래 걸려 불편하신 분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오시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이후 주민등록증 교부시 반납하셔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