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전국 어느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열람)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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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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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통당 400원(열람 1건 300원) 2010.01.01일부로 |
등·초본 유효기간 | 주민등록법상 등·초본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그것을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봄 |
유의사항 | 세대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직계 혈족은 초본만 가능 |
신청장소 |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인감신고 및 변경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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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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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통당 600원(전국동일) |
처리기간 | 즉시 |
유효기간 | 인감증명법상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인감증명을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봄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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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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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전입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 받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 대리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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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만 17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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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발급 대상자 본인 |
신청기간 | 만 1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다음달 부터 12개월간, 위반시 최고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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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신청장소 | * '23. 1. 12. 이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및 방문수령지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 |
발급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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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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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신청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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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분실 또는 훼손등의 경우) (단, 2006. 11. 1. 이전 발급된 증을 반납하면 '보안기능 추가'로 수수료 면제) |
소요기간 | 신청일로 부터 3주일 |
※ 발급기간이 오래 걸려 불편하신 분은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시신분증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이후 주민등록증 교부시 반납하셔야 됩니다.)
신고기간 | 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기간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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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
신고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출생자를 주민등록 할 해당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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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기재방법 | 출생자의 성명, 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기타사항은 한글로 기재 |
유의사항 | 성명, 생년월일은 정정 불가 |
출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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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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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 동거하는 친족, 비동거 친족,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
신고기간 | 사망일로 부터 1월 이내. 기간 안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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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사망신고서 작성 시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각제로 기재 |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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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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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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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구두, 서면(방문, 우편,전화) 민원24 이용 |
수수료 | 800원(통당) |
신청자격 |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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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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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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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법원,공증인,읍면동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시 공동신고 처리 (위임신고 가능)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애인 등록 |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문의: 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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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카드 발급, 철도, 지하철, 비행기 요금 50% 감면, 전화, 이동통신 포함 전화요금(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전화1대) 감면 |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
대상 |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의 2000㏄ 미만의 승용차,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RV)-배기량 제한없음 |
관련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이하 차량(가구당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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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사본, 증명사진 1장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 |
수수료 | 4,000원 |
가족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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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월/원) | 617,281원 | 1,051,048원 | 1,359,688원 | 1,668,329원 | 1,976,970원 | 2,285,610원 |
재산 | 34,000천원 | 34,000천원 | 34,000천원 |
비상소집교육 | 대상 | 5년차 이상 40세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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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횟수 및 시간 | 연1회 1시간 | |
기본교육 | 대상 | 1년차~4년차 |
교육횟수 및 시간 | 연 1회 4시간 |
구분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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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생활쓰레기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지정장소에 배출 (저녁부터 뒷날 새벽 05시까지 자기집 앞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 | 물기를 제거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음식점,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 칩을 부착하여 배출) |
대형생활폐기물 (폐가구 등) |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신고필증 부착후 배출 |
재활용품 | 종류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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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국·공림대 : 무료, 사립대: 1,000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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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