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
- 자금규모 : 500억원
- 자금종류 : 경영안정자금, 시설현대화자금, 기술개발자금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 2.5%(기본이율)
- 융자기간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지원대상 : 사천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며 정상 가동중인 제조업체
- 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KDB산업은행, 삼천포농업협동조합, 정동농업협동조합, 서포농업협동조합, 삼천포수협협동조합, 사천축산업협동조합, 삼천포새마을금고, 노산새마을금고, 사천새마을금고
- 신청서류 : 시홈페이지 투자유치산단과 "민원사무편람"란에 게시
- 신청문의 :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 기업지원팀(831-3479)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금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창업초기 신규고용에 따른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지원
- 대상기업 :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창업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 지원금액 : 신청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기업 당 최대 5명 이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신청문의 :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 기업지원팀(831-3479)
기업체 애로해소 및 규제 완화 추진
기업인이 체감하는 기업애로 사항의 실질적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개선
- 기업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접수창구 운영 : 상시
- 설치장소 : 투자유치산단과
- 대상민원 : 기업경영 관련 애로 전반
- 접수방법
접수방법-구분,이용안내
구 분 |
이용안내 |
방 문 |
시청 투자유치산단과 기업지원팀 |
전 화 |
기업애로 접수 창구 831-3479,3476 fax)831-6062 |
온라인 |
시 홈페이지(기업애로 상담 코너) |
- 기업규제완화 적극 추진
- 기업인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 완화
- 불필요한 서류 첨부(요구) 금지
- 기업민원 법정처리기한 관계없이 최우선 신속 처리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 사업내용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사천시 관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사업대상 :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하여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지원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근로자 1인 최대 30만원/ 산업단지 내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
산업단지 외 기업당 근로자 5명 이내)
- 지원기간 : 2024. 3.~ 11.(9개월)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조건 : 신청 시점 기준 5년 미만 근무자(20%는 신규채용자)
- 지원신청 및 문의 : 투자유치산단과 기업지원팀(055-831-3479)
경영안정 수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천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하여 정상 가동중인 제조업체
- 지원기간 : 2024. 3.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기업의 신용보증 수수료 및 우수기업 인증획득 수수료 지원
접수방법-구분,이용안내
구 분 |
지원내용 |
신용보증
수수료 |
- 기업 경영 자금 융자 시 담보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신용보증서 발급비용의 80%(최대 2백만원 / 연 1회)
- 단, 제1금융권 대출건에 한하며 은행의 지점 및 영업점은 관내가 아니어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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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인증획득
수수료 |
- 우수기업(기술) 인증 취득 또는 갱신 수수료 지원
- 지원금액
- 이노비즈인증(신규 70만 원 / 갱신 40만 원)
- 벤처기업인증(신규·갱신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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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및 문의 : 투자유치산단과 기업지원팀(055-831-3479)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천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하여 정상 가동중인 제조업체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및 수출증대를 위한 전시회(박람회) 참가 시 필요한 일부(부스임차료, 설치비 등) 비용 지원(국내 3백만원 이내/ 국외 5백만원 이내/ 연1회 지원)
- 지원기간 : 2024. 3.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일정이 확정된 전시회(박람회) 주관사와 계약을 완료한 업체
- 지원신청 및 문의 : 투자유치산단과 기업지원팀(055-831-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