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안내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4. 4. 30.(화)까지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미적용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 하기 전까지 가능
  •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 됩니다.
    ※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세」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신청하세요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