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2021년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종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을 통합했습니다.

대 상 자 :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신고기한 : 2021. 8. 1. ~ 8. 31.

신고방법

  •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관할 자치단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담 당 자 : 사천시청 세무과 (☎055-831-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