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 공고일 : `21. 2. 8.(월)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
- 1순위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자
- ③ 주거지원 시급가구 자
- ④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자
- ⑤ 저소득 고령자
- 2순위
- ①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②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신청기간 : `21. 2. 19.(금) ~ 2. 26.(금)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 `21. 2. 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① 신청자 주민등록등·초본
- ②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등재된 경우, 발급생략 가능)
- ③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본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 ④ 가점부여 관련 서류 (해당자만 제출 : 청약저축가입통장,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 등)
※ 상세 구비서류는 모집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