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안내


  • 우리 사천시에서는 통계청․경상남도와 함께 지역의 광업·제조업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평가·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동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명령) 및 제26조(실지조사)에 따라 반드시 조사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응시 통계법 제41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오니 안심하시고 조사원이 귀 사업체를 방문 시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사개요

  • 조사대상: 관내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 조사기간: 2020. 7. 9.~8. 10. (인터넷조사 : 7. 6 . ~ 7. 31.)
  • 조사방법: 담당공무원 또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인터넷조사방법(http://narastat.kr/ieco)를 통해 인터넷조사 참여하기 선택
  • 문의사항: 사천시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상황실(☎055-831-5890)
    사천시 정보통신과 스마트정보팀(☎055-831-2322)
    통계청 콜센터(☎02-2012-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