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신고하기

최근 해외입국자가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19감염증 예방을 위한 자 가격리 대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4.1.(수)00시 이후 해외입국자는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전부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

이에 시민여러분께서는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이탈하는 등 의심되는사례가 있으면
재난안전과 ☎831-3310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최근 외국에 다녀온 이웃 주민이 밖으로 다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