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익직불제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공익증진직불법 국회통과, 직불예산 2조4천억원 확보)
2020년 공익직불제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공익직불제란?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과 친환경·경관보전 5개 직불제를 ‘농업·농촌공익증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

공익직불제(풍요로운 농업·농촌 소득안정 강화)

공익직불제를 개편전, 개편후로 나타낸 표
개편 전 개편 후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농업·축산 등) 공익직불제 선택 직불제 경관보전직불, 친환경관직불,
전략작목육성산업직불(논이모작)
조건불리 직불
쌀소득직불 고정 기본 직불제 면적직불금 (역진적)
변동
밭농업직불 고정 소농직불금 (정액)
논이모작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직불제 소요예산 대폭 증액 (1조4천억→ 2조4천억, 1조 증가)

  • (소규모 농가 배려 확대)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
    • 소규모 농가 기준은 경지면적, 영농조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진흥지역의 논·밭 동일 단가 적용) 쌀 수급 균형, 논·밭 형평성 유지
    • ① 진흥지역 내 논과 밭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구분하여 단가 차등

농업인 실천사항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 (농업·농촌 환경보전) 화학비사용과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등 마을 공동체 활용 참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교육이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참여

신뢰받는 농업·농촌 (실경작 여부 등 관리 감독 강화로 부정수급 방지)

  • 거짓 신청·등록시 제재 강화(부정수급 적발시 5배 징수, 8년 등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