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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 귀농인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자로서 세대주인 자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충족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인기간 및 신청기한 충족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교육이수 실적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비농업기간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함.
  • 신청기한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리 : 2%(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 : 주택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 포함), 증개축
    • 읍면 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
    •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50㎡ 이하로 부속시설보다 주택면적이 커야함
    • 농가주택 부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 여야 함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상반기 1월 중, 하반기 6월 중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인력육성팀) 방문신청

문의사항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인력육성팀) 055-831-3771


담당자
미래농업과 인력육성팀 055-831-3771
최종수정일
2023-07-28 1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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