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본 융자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사천시 16개소)만 융자 가능
2. 지원 우선순위
ㅇ (1순위) 인증 3년 이상 경과한 자,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선정, 사전인허가 완료, 농촌공간계획
연계 등
ㅇ (2순위) 후계농 또는 청년, 사전 인허가 불요(단순 기자재 구입 등), 농식품부(농어촌공사) 주관 사업 기참여자
ㅇ (후순위) 인허가 미완료,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미응답, 사업선정 이후 포기 또는 대출
미실시
※ 문의사항은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생활자원담당으로 문의(831-3824)
붙 임: 25년도 농촌융복합산업자금(융자) 사업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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