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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신고안내

영업신고 (허가) 절차 및 검토사항

신고인
 
 
접수전 상담
  • 민원인이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차원에서 영업허가 · 신고시 반드시 식품등의 허가 또는 신고처리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접수하도록 할 것
  • 신고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 는지에 대하여 신고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려움
 
접 수
수수료 확인
 
서류검토
  • 식품위생법령으로 규정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검토
  •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 건축법, 소방법 등 이 법에 명시된 타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되거나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이 법 및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한 때에는 즉시 처리하되,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요청하거나 반려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허가시 해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판별
 
결재
  • 영업허가의 경우 신원조회필요(법 제24조제1항5호 규정 참조), 영업신고의 경 우 신원조회 불필요(법 제24조제2항의 규정 참조)
  • 서류검토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신고수리
 
허가·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후 15이내에 실시
    • 시설기준에 위반되거나 신고한 사항이 다를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여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시설개수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영업의 허가 ·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으로 정한 법령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먹는물관리법(지하수사용업소,용도:인허가용47개항목,검사기관:㈜누리생명과학원☎795-3225, 엔텍분석연구원☎754-0647, 동진생명연구원☎293-5440, 그린환경☎266-8494,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측정검사센터☎751-3844),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746-0019), 소방완비증명서(영업장면적100㎡이상(2층),지하66㎡이상,사천소방서예방안전과☎830-9230),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 기타 관련법령.


담당자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055-831-3618
최종수정일
2021-02-05 1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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