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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번호
- 2060643
- 작성일 :
- 2022-08-19 14:41
- 작성자
- 남양동
- 조회수 :
- 13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2. 8. 19, ~ 2022. 9. 2.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남양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